아동 인격권 침해

    [한겨레 유레카] 카톡 자녀 ‘프로필 사진’과 잊힐 권리 / 구본권 기자

    [한겨레 유레카] 카톡 자녀 ‘프로필 사진’과 잊힐 권리 / 구본권 기자

    2016년 캐나다 캘거리에 사는 당시 13살 소년 대런 랜들이 부모를 상대로 합의금 수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모가 자기 얼굴에 초콜릿을 묻히고 사진을 찍는 등 아기 시절 ‘굴욕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10년 넘게 공유해왔다며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당했다는 게 이유다. 소년은 “사진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부모로부터 아기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언론에 밝혔다. 독일 아동법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부모가 동의하고 결정한 일이어도 나중에 아이가 커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아동 인격권 침해로 여긴다. 프랑스에선 누군가의 사진을 동의없이 배포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최대 4만 5000유로(약 5900만원)의 벌금과 1년 징역형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