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한겨레 유레카] ‘열여덟 어른’…당신이 그 나이때 ‘자립’ 당했다면? / 최혜정 논설위원

    [한겨레 유레카] ‘열여덟 어른’…당신이 그 나이때 ‘자립’ 당했다면? / 최혜정 논설위원

    보호자의 사망이나 이혼,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자란 ‘보호아동’은 만 18살이 되면 법적 보호가 종료된다. 매년 약 2500명의 청년들이 시설등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애초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렸지만, 지원·보호의 대상이 아닌 청년의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들은 보호종료 시점에 통상 500만원 안팎의 자립정착금을 가지고 사회로 나선다. 보호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는 매달 35만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된다. 하지만 자립’당한’ 청년의 상황은 열악하다. 2020년 보호사회연구원이 ‘보호종료’된 31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를 보면, 이들의 월평균 소득(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