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경향신문 여적] 백지신탁 불복 소송 / 서의동 논설실장

    [경향신문 여적] 백지신탁 불복 소송 / 서의동 논설실장

    공무원은 헌법 제7조 규정처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 과정에서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충돌이 규율되지 않으면 정부는 부패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3000만원 초과 보유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60일 안에 처분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은 1978년 제정된 미국 정부윤리법이 모델이다.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재정 관련 이해충돌 이슈가 논란된 걸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이 기원이다. 관행이 먼저 정착된 뒤 추후 입법화된..